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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1398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의 가.

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8. 22. 원고의 조부(祖父)인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3. 3. 15. 원고의 부(父)인 D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6. 23.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2의 나.

항 기재 건물(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4. 6. 21. D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6. 23.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1996.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별지 목록 제2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99. 4.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는 2014. 2. 14. 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 월 차임을 9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2. 14.부터 2017. 2. 15.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임차인은 별도의 매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등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2. 14. 만료됨에 따라 위 토지 상의 건물 등을 철거하여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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