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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1534
동대표선거무효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7. 7. 3.부터 2017. 7. 7.까지 실시한 대전 동구 G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제1, 3, 4, 6, 7, 8, 9선거구 450세대 중 240세대만을 대상으로 방문투표가 시행되었고, 방문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특정 후보들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를 상대로 위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피고 개인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를 상대로 동별 대표자 선거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동별 대표자의 선출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개인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제소하여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선거의 효력을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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