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C의 소유였다가 이후 순차 매도되어 2000. 12. 30. D 앞으로, 2003. 11. 21.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원고의 남편)은 C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8. 1. 1.부터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여 사용하던 중 2001. 1. 3.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1. 20.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순차 갱신되다가 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원고가 2010. 8. 30.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이때에 피고는 원고가 2003. 11.경부터 2010. 8.경까지 납부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명목으로 합계 1,512,7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98. 1. 1.부터 2003. 11. 19.까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028,160원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상가의 양수인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028,160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무 1,028,160원 위자료 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목적물의 소유자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