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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1221
대납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1. C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D아파트 146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6. 27.부터 2013.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7.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래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1. 6. 26.부터 2017. 10. 27.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746,83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2017. 9. 19.부터 2017. 10. 27.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14,230원이다.

나. 피고는 2017. 9.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전 소유자의 원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전 소유자의 원고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도 승계하였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전 소유자의 원고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대신하여 납부한 2011. 6. 26.부터 2017. 10. 27.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746,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중 2011. 6. 26.부터 2017. 9. 18.까지의 납부액 합계가 732,600원(=746,830원-14,230원), 2017. 9. 19.부터 2017. 10. 27.까지의 납부액 합계가 14,2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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