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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6 2019가단203370
장기수선충당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31,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부산 기장군 A 상가’(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11.경 원고에게 그 지위 일체를 양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관리업무승계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선수관리비 34,309,800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선수관리비 액수가 26,253,110원이라는 취지로 그 주장을 바꾸었으나, 갑 6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가 보관하던 선수관리비는 34,309,8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장기수선충당금 13,321,908원 합계 47,631,708원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일부 주장(원고가 반환을 구할 정당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본안전항변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본안전항변으로 보아 함께 판단하고,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선수관리비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아닌 시행사로부터 받았던 돈이고,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임차인들이 납부한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정당한 자격이 없고’, 나아가 ‘원고는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 즉 관리위원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돈이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인 이상, 이 사건 상가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돈으로서 그 관리자인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돈임이 명백하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상가 관리 업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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