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2.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6. 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09. 3.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2016 고단 690] 피고인은 2016. 2. 18. 21:35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 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 춘 로 18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168] 피고인은 2016. 3. 4. 21:35 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총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춘 로 1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고단 1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고단 690호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번이나 되고, 그 중에서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2016. 2. 1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