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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17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2:4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맞은 편 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길에 있던 약 2미터 가량 쇠파이프로 위 차량의 앞 유리를 5회, 운전석 문짝 윗부분을 2회,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1회 내리쳐 수리비 682,702원이 들도록 차량 앞 유리, 운전석 문짝 윗부분, 그리고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사진,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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