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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6 2018고단2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9. 23:05 경 시흥시 물왕동 물 왕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중 ‘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의 작성을 요구 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 채혈 원하지 않음’ 이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이 성명 란에 피고인의 친구인 ‘D’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시흥 경찰서 경비 교통과 E 소속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측정 결과 프린터,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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