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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3. 8.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1:53 경 시흥시 정왕동 1984-10 앞 도로에서부터 약 90킬로미터 떨어진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천안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조 제약사 전화 진술 청취, 검찰의료 자문위원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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