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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7다2658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은 2010. 2. 1.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유일한 재산인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4.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289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11. 7. 25.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원고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나1042호 사건에서 289,058,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이다.

(2) 원고는 2011. 7. 25.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4345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16.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2013나1544호 사건(2013. 12. 19. 변론종결)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2. 4. E조합에, 2014. 1. 17.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1) 이에 원고는 2014. 3. 24.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1804호로 ① E조합, F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과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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