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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19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D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4338호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289,058,600원과 그 중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8. 2.부터 2013.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9,058,6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부터 2012.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항소,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4345호로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0. 2. 4. 접수 제289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19. 원고의 위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였다.

다. 원고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2013나1544호로 항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 항소심’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3. 12. 19. 변론을 종결한 후 2014. 1. 16.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1.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며,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4.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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