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M와 원고의 선대인 P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사정명의인이 원고의 선대와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M와 원고의 선대인 P를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M와 원고의 선대인 P의 이름이 한자까지 같다.
② 원고의 선대인 P는 AJ의 차남이자 Q의 동생인데, Q의 본적은 ‘경성부 AK’였고, P는 Q의 호적에 속해 있다가 1918. 8. 2. ‘경성부 AL’로 분가하였는데, 위 N정목은 경성부 구획획정에 따라 1914. 4. 1. 경기도 고시 AM로 경성부 서부 중 L동, AN동, AO동, AP동, AQ동의 각 일부와 AR동, AS동을 병합하여 부르게 된 지역이고,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M는 ‘경성부 서부 L동’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③ 한편,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M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사정받을 무렵에, 위 M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