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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3노385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2010. 3. 초순경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11. 22.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안에서 범행 종료 시점을 2010. 3. 초순경으로 보고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1. 5. 19. 법률 제 10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법’ 이라고 한다)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의 범행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때 종료되는 것으로서 그 범행 종료 시점이 2011. 11. 22. 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을 개정된 향토 예비군 설치법( 법률 제 10650호, 이하 ‘ 개정 법’ 이라 한다)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0. 3. 초순경 상주시 D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원룸 106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11. 22.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나. 관련 규정 1) 구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제 6조의 2( 소집 통지서의 전달 등) ①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 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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