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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7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펜션'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아버지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위 펜션을 임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펜션 영업을 계속하게 해 오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기간 종료 및 임대계약 연장 등에 대한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의 펜션 영업을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14:00경 위 펜션 사무실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펜션 권리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사무실에 들어가 펜션 객실 등에 사용하는 열쇠꾸러미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영상 CD 제출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열쇠꾸러미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열쇠를 가져가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열쇠를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경우 피해자가 펜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음은 분명하고, 그런데 펜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인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가 순순히 피고인에게 열쇠꾸러미를 넘겨준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펜션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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