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G(개명전: H)은 2005. 5. 18. I과 사이에, I 소유의 강원 J 대 197㎡, K 대 326㎡를 5년간 사용하되 위 K 대 326㎡를 무상으로 양도받고, 위 각 지상에 펜션 건물을 신축한 뒤 5년 뒤 위 J 대 197㎡ 지상 건물을 I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9일 위 K 대 32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해 12. 6.경 위 K 대 326㎡와 L 대 69㎡에 다가구주택 99.76㎡(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를, 위 J 대 197㎡ 지상에 다가구주택 69.04㎡(이하 ‘이 사건 인접 펜션’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였으며, G의 남편이던 M은 2006. 12. 15. I으로부터 위 J 대 197㎡, N 전 1,491㎡, O 전 388㎡와 이 사건 인접 펜션을 보증금 300만 원, 연차임 300만 원, 임차기간 2006. 12. 3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G과 함께 이 사건 펜션과 인접 펜션에서 숙박업을 하였다.
나. G은 2005. 12. 9. F군수 앞으로 이 사건 펜션과 인접 펜션 앞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강원 P 하천 210,218㎡(일명 “Q”) 중 192㎡(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 마당 사용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여, 그 무렵 F군수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M은 이 사건 하천부지에 펜션 운영을 위하여 나무 바닥(이하 ‘이 사건 데크’라 한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다. G은 2007년경 M과 이혼하게 되면서 2010. 3. 27. 원고에게 강원 K 대 326㎡, L 대 69㎡ 및 이 사건 펜션을 매도한 뒤, 같은 해
4. 16.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펜션에서 숙박업을 하였다. 라.
한편, M은 2010. 11. 23. F군수 앞으로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권을 양수하였다는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을 7호증)를 제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