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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07 2019고단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19:5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C를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가 C를 피고인과 분리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하면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분리조치를 해야 하니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너 이 새끼들아. 내가 경찰이라고 무서워 할 줄 아느냐”라고 소리치며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한 뒤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은 E이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있었음에도 출입문을 밀쳐 문이 열리면서 E의 손이 출입문과 벽 사이에 세게 부딪치게 한 다음 E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고,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화질개선 영상 첨부)

1. 수사보고(경찰관 F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휴대폰 영상 CD, 휴대폰 영상(화질개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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