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6.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횟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집기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6. 16:45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및 경위 F이 잠이 든 자신을 깨워 횟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위에 있는 횟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E가 팔을 잡으며 피고인을 말리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놔라, 한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팔을 잡아 비틀면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경위 F을 향해 ‘씨발놈, 경찰 너희들, 나와 붙어서 되겠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