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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12 2019고단10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6.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횟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집기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6. 16:45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및 경위 F이 잠이 든 자신을 깨워 횟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위에 있는 횟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E가 팔을 잡으며 피고인을 말리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놔라, 한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팔을 잡아 비틀면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경위 F을 향해 ‘씨발놈, 경찰 너희들, 나와 붙어서 되겠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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