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18:50경 경기 가평군 B모텔에서, 술에 취해 위 모텔 업주 C에게 숙박비의 반환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던 중, 모텔 숙박비와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야 이 짭새 새끼들아 니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위 E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폭행을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E의 외근조끼와 멱살을 손으로 잡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E의 외근조끼와 멱살을 손으로 잡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E, F의 각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