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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9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3: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순찰 중이 던 순찰차 22호에 접근하여 순찰차 앞에 정차된 레이차량의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였으니 검문 검색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위 레이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감지기 측정하였으나 음주반응이 없어 레이차량을 이동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검문한 차량을 왜 그냥 보냈냐며 시비를 걸며 경찰관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안해 난 경찰을 믿을 수 없어, 일대일로 붙자,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지원 출동한 경찰관 F과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 화가 나 위 E을 향해 “ 저 새끼만 나한테 넘겨줘, 죽여 버리게 어린놈의 새끼가 나한테 반말이 네 ”라고 말하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경찰관 H, F 및 I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E을 향해서 발길질을 5회 하고, 옆에서 말리던 위 J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순찰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경찰관 채 증 영상 내용),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채 증 영상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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