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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9 2017가단3951
보관금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3. 7. 사망함에 따라 소외 E, F(망인의 장남인 망 G의 자녀들이다)가 각 1/8 지분씩, 원고들과 피고가 각 1/4 지분씩 망인을 공동상속 하였는데, 망인은 생전(生前)인 2015. 10. 1. 망인 소유의 평택시 H아파트 106동 202호를 매매대금 124,500,000원에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는 망인의 병원비로 사용하고, 105,000,000원은 피고에게 보관시켰고,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장례를 치루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105,000,000원을 상속지분대로 나누어주기로 약속하였으며, 또한 망인은 2012. 3. 26. 망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4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위 보관금채권(임치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36,250,000원[=(105,000,000원 40,000,000원)×1/4]의 반환 및 변제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05,000,000원은 망인이 망인과 계모인 소외 I를 부양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위 40,000,000원은 I가 망인과 I를 부양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치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녹취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105,000,000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의 내용은 원고들 측과 피고가 앞으로 제사를 누가 지내는지의 문제와 위 105,000,000원의 분배 문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말다툼하는 것이어서 서로 간에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갑 제7호증(인증서)은 원고 B의 처인 J의 진술서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위 105,000,000원을 피고에게 보관시켰다

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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