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생으로 2014. 10. 2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유족으로는 1999. 11. 25. 혼인신고를 한 처(妻) 원고와 G생 출생한 망인의 딸 H이 있다.
나.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은 2013. 9. 30. 위 공증인의 사무소에서, 망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 I, J가 참여한 가운데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망인의 형인 피고 B에게 유증하고, 그 기재 내용을 망인과 증인 I, J에게 낭독하여 각자 증서의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3년 제333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10. 29.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으며, 2014.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건강 상태로 보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의사식별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C 앞으로 순차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의 법정 상속분은 3/5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5분의 3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