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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0 2020노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받아온 점, 변경정보 미제출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만 고지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아는 바람에 그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진 아니하나, 그 범행 장소와 범행 동기, 수법 등이 동일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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