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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2077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09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과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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