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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61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손님이고, 피해자 B(62 세) 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3:10 경 인천 서구 가정동 561-18 신화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신호위반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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