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6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호출 손님이고, 피해자 C(45 세), 피해자 D( 여, 55세) 은 대리 운전 기사들 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9:30 경 청주시 청원구 E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비용으로 피해자들과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팔로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