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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2 2018고단21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50 세) 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1:58 경 파주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주차를 똑바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툭툭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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