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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7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손님이고, 피해자 C(44세)는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1:55경, 용인시 처인구 D 주택 앞 도로상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 차량에 탑승하여 오던 중, 편의점에 들러줄 것을 요청한 것을 묵살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 시비가 되어, 위 차량 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면서 엎어쳐 도로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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