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4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B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1:33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부근 E 편의점 앞의 횡단보도 중간에서 대리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 왼쪽 다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