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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8 2015가단5563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9. 24. 피고로부터 ‘여수시 C 10동 908호’를 임대보증금 7,500만 원, 임대기간 2년(이후 2014. 10. 3.까지로 연장)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4개월 전인 4개월 전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해왔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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