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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5742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5층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 주야간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지원을 받아 2017. 7. 31.부터 2017. 8. 3.까지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위반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고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본인일부부담금 과다징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신고’ 부분과 경고처분을 받은 ‘관리책임자 미상근’ 부분은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므로 제외한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이하 ‘이 사건 1처분사유’라 한다) ; 부당금액 10,667,910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직종별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에 맞게 산정해야 함에도, ① 요양보호사 D는 2016. 5. 23. ~ 2016. 11. 29. 실제 오후에 출근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2016. 9. 요양보호사 결원 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감액(15%)이 발생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09:00~18: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였고, ② 사회복지사 E은 설립 초기부터 2016. 10. 19.까지만 근무하였기에 2016. 11. ~ 2017. 4.와 2017. 6.에 사회복지사 결원 수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을 적용하여 감액 청구하여야 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2017. 5. 22.에 퇴사한 것으로 신고하고, 사회복지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이 발생함에도 감액하지 않고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음.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이하 ‘이 사건 2처분사유’라 한다) ; 부당금액 4,474,400원 일부 수급자에게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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