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E에게 대출 실행 직후 500만 원, 2014. 말 무렵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당 심에 이르러 개인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피해자 E이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 우리 은행’ 이라고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변제하는 회생 채무 중 일부 (110 만 원 중 60만 원 )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실질적인 피해자는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할 것인데, 대출 명의 자인 피해자 E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됨으로 써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변제 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