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712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2. 8.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원금 18,000,000원)를 담보로 제공받고 원고에게 서민전세자금대출 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 신용보증서에 따른 대위변제를 청구하였다.
위 공사는 2013. 1. 18. 피고에게 보증원금 18,000,000원, 이자 및 법적 절차비용 합계 707,747원 등 총 18,707,7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0.경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600,000원을 상환하였고, 위 공사는 원고의 위 공사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내용의 완제증명원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미변제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74569호)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124559호)이 진행되어 2015. 7. 22. 변론이 종결된 후 같은 날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1,703,335원 및 그중 1,384,721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가 2015. 1. 20.경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을 전부 갚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