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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D, E 등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모집 책, C는 대출 브로커 총책, D은 허위 임대인 모집 책, F은 허위 임차인 모집 책, E는 허위 임대인, G은 허위 임차인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E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면 대출금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C, F은 허위 임차인 G에게 ‘H ’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E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I 아파트 305동 208호 ’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G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G은 2012. 1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GS 타워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원의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G은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1. 경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C, D, J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J는 허위 임차인, C는 대출 브로커 총책으로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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