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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462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21]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출금의 90%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 진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 A은 전세자금 대출 명의 자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K에 직원으로 등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타인의 주택에 전세 입주한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는 2014. 4. 21. 경 하남시 L 아파트 단지에 있는 M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B 소유의 하남시 N 아파트 107동 105호를 임차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가 위 K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4. 4. 30. 경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하 남 풍산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택 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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