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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53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22:10경 부산 부산진구 C목욕탕 내 탈의실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D(58세)이 목욕탕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E(63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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