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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1689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89』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9. 07:4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의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B(여, 50세)과 세신사로 중복 고용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 오른쪽 팔을 긁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목욕탕 출입구에서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일을 그만두고 짐을 싸서 가라.”는 말을 듣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뒤에 있던 탁자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436』 피고인은 2018. 9. 30. 12: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옆 H 앞 노상에서 예전에 피고인과 애인사이였던 I이 피해자 J(여, 59세)와 걸어오는 것을 보고 I을 때리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B 제출 상해 사진, D의 상처 및 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D, B) 『2018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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