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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2 2013고정33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18:45경 진주시 B에 있는 C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D(35세, 남)이 목욕 바구니에 탈의실 사물함 열쇠를 보관해 두고 목욕하는 틈을 이용 그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사물함을 열고 그 속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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