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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032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는 2011. 12. 29. 산재사고(차량 사고)로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형제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원고는 망인의 사용자이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형제인 E, F, G, H, 피고 B, I와 조카인 J, K이 있었다.

나. 합의서 작성 1) 2011. 12. 31.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원고와 ‘유가족대표 B’, 미망인 C으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합의금을 산재보험 및 기타 보험금을 포함하여 4억 원으로 정하고, 그중 1억 원을 유가족대표가 합의한 미망인 통장(미망인이 관리하는 망인 명의 계좌)으로 이체하며, 나머지 3억 원은 산재보험금 등과 정산하고, 피고들 이외 다른 유가족은 합의 내용에 이의하지 않으며, 위 서류의 공증에 필요한 재작성을 2012. 1. 3.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차 합의서 작성 직후 원고는 피고 C이 관리하는 망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2012. 1. 3. 원고와 ‘유족대표, 형제들의 대표 B’와 미망인 C으로 하여 1차 합의서를 공증하기 위한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공부상 상속권자는 망인의 6형제이고, 피고 B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상속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합의금 4억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되 우선 1억 원을 차용하여 주고, 산재보험 및 기타보험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금이 4억 원을 초과하면 수령자는 고용자에게 차액을 반환하고, 모자라면 고용자가 차액을 지급하며, 유족의 대표는 피고 B만 인정한다는 것이다(이하 ‘2차 합의서’라고 하고, 1차 합의서와 함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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