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D의 자녀이고, 피고는 D의 남동생인데, 망인이 1980. 5. 25. 인천 연안부두 선박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D와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그 보상금으로 5,000,000원을 받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5. 11. 25.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합의내용 및 금액: 1982. 5. 아버님 사망보험금(오백만 원)에 대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3억 원) 상기 금액을 삼촌(피고)이 조카(원고)에게 다음달(12월) 내로 지급하기로
함. 여의치 않을 시, 총 금액에서 2~3억 원은 다음날 내로 지급하고, 잔액 1억 원에 대해서는 1년 내로 분할지급하기로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등 상속인들이 망인의 사망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 5,000,000원을 차용한 다음(이하 위 사망보상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2015. 12. 31.까지 3억 원을 지급(그중 1억 원은 1년 내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상의 약정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원고 등 상속인들로부터 차용한 적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더라도 이미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2015. 11.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강박을 당한 상태에서 2016. 4. 초순경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