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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가단7909
유족보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48,660원 및 그 중 6,183,34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9.부터, 70,165,3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3. 1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 2부두에 정박 중인 피고 소유의 바지선 D로부터 E로 건너가던 중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유일한 피부양자이다.

다. 망인의 유족 대표인 F(망인의 조카이다)는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3. 11. 14. 피고의 대표이사 G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합의서’라고 한다). 합의서 고인 C님 유족과 ㈜B은 2013. 11. 14. 위로금을 합의하기로 합니다.

㈜B은 고인의 유족에게 장례 이후에 1억 1,000만 원을 위로금(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이에 대한 추가의 어떤 이의가 없도록 합의합니다

(민형사상 책임종결하기로 함). 2013. 11. 14. 단) 산재보험 8,000만 원 지급(위로금과 합해 1억 9,000만 원 - 장례 후 10일 이내에 상기 위로금 지급 - 근재보험 발생할 시 별도로 지급함

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와 소외 H은 2013. 11.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합의서’라고 한다). 합의서 고인 C님 유족과 ㈜B은 2013. 11. 14. 다음과 같이 위로금을 합의하기로 합니다.

㈜B은 고인의 유족께 장례이후에 1억 1,000만 원(퇴직금, 월급 포함)을 위로금으로 2013. 11. 28.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B 및 ㈜해무 등 관련회사에 추후 일체의 추가요

구를 하지 않도록 합의합니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종결하기로 함) 2013. 11. 14.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8. 20,000,000원 및 7,468,000원(퇴지금 6,818,000원 및 11월 미지급월급 650,000원 합계), 2014. 1. 21. 76,348,660원을 지급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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