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590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52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2015. 3. 12.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8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3,890,000,000원 계약금 : 800,000,000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 중도금 : 383,000,000원 2015. 3. 23. 지불 잔금 : 2,707,000,000원 (중략) 특약사항 : 잔금 지불시 임대보증금은 정산한다.

건물, 토지 구입과 관련하여 계약금 800,000,000원은 법원 경매 해지를 위해 공탁키로 하고 결정이 나는 대로 잔금과 정산하고 인도하기로 한다.

(하략) [이 사건 약정서] 갑 : 피고 을 : 원고 상기인들은 서울시 종로구 C, D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매매금액은 일금 : 삼심팔억구천만 원으로 한다.

(₩3,890,000,000)

2. 재매입가격은 당시 매입가격과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제비용을 포함한다.

3. 갑은 을에게 매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매입한다.

4. 재매입해가는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일금 일십오억원 정을 지급한다.

5. 본계약체결 후 중국인 등이 매입해 갈 시는 갑의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50 : 50으로 차액을 분할하여 갖는다.

6. E에게 을은 작품 일억 상당을 구입한다.

위 사항은 F 박물관장인 E이 건물주인 부인 피고에게 본 건물을 되찾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