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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6가합210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E에게 3억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아 왔고, E은 위 돈을 다시 F, G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1999. 8. 4. G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H 임야 174,248㎡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8.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G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합434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E은 2001. 9. 12. 원고에게 G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1억 5,000만 원, 월이자 390만 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3. 5. 7. E으로부터 양수한 G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 1999. 8. 4.부터 2003. 5. 4.까지의 이자채권 합계 175,500,000원(390만 원 × 45개월)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각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음을 이유로 2003. 9. 4. ‘G은 피고에게 175,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3. 10. 24. I, 피고와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원고와 I의 계약서 가등기 권리 양도양수서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H 토지 : 임야 174,248 평방미터 가등기 권리 양도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 1억 8,000만 원 계약금 : 1,8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1억 6,200만 원은 2003년 11월 25일에 지불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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