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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1 2019나135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서귀포시 H 임야 6,793㎡, I 임야 923㎡(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65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6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650,000,000원 계약금 6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7. 11. 20.에 지불하며 잔금 485,000,000원은 2018. 5. 3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5. 30.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11. 2. 원고에게 ‘원고가 2017. 10. 30. 중도금 입금을 약속하고도 입금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계약이행 의지가 의심스럽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 중도금을 한 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사전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2017. 11. 20.로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이하 ‘제1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중도금 약속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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