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9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3. 19:4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씹할,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도 “ 씹할 년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 정 145』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29. 21:10부터 21:30 경까지 인천 남동구 E 시장 앞 노상에서 112 신고 출동을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도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분 동안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 28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8 고 정 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들 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