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14:20 경부터 같은 날 14:55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육 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 종업원에게 ‘ 야, 씹할 년 아, 개새끼야, 이 씹할 조대 이 다물어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7. 15:14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위 1 항 기재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I 경위 등이 신고 업무를 처리하며 인적 사항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주변에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좇됐네,
씹할 놈들 엮어 봐 꺼져, 씹할 조대 이 다물어 ’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모욕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