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국민은행 대청동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만원 발행일자 2012. 6.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2.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번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모두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및 부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0.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만원 발행일자 2012. 6.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2.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모두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가계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