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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0 2016고단77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서,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라는 상호로 각종 안전망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위 D이 1994. 7. 7.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국민은행 내당동지점’에서 개설한 D 명의의 가계계좌와 2001. 10. 26.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에 있는 ‘대구은행 고령지점’에서 개설한 D 명의의 당좌계좌를 이용하여 가계수표 거래와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D 명의로 발행일을 2015. 10. 20.로 하는 액면금 4,000만원 상당의 대구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F)을 발행하여, 같은 해 10. 20.경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말경 위 ‘E’ 사무실에서, D 명의로 발행일을 2015. 12. 31.로 하는 액면금 500만원 상당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G)을 발행하여, 같은 해 12.31.경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에 의한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8 내지 20번의 각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9,500만원 상당의 수표 5장을 각각 발행하여, 같은 해 2015. 10. 20.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사이에 위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들의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에 의한 무거래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으로서 액면금 합계 9,500만원 상당의 수표 5장을 발행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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