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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1 2012고단283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안경도매업자이고, 피고인 B는 ‘D’ 운영자로 동업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10.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조 또는 부도가 예상되는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헐값에 매입하여 피고인들의 동업과정에서 발생한 위 ‘D’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0. 10.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위조 가계수표 5장을 매입하고, 피고인 A는 위 불상자로부터 위조 가계수표 2장을 매입하였다.

그런 후에, 피고인 B는 2010. 10.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인천 남동구 G건물에 있는 ‘D’에서 ‘H, I, J, K’(각 지급지 : 주식회사 국민은행 자양중앙지점, 액면금 : 오백만 원, 발행인 : L, 지급기일 : 2011. 1. 15.) 가계수표 4장을, 2010. 10. 말경 위 ‘D’에서 ‘M, N, O’(각 지급지 :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성동지점, 액면금 : 오백만 원, 발행인 : P, 지급기일 : 2011. 1. 30.) 가계수표 3장을 각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가계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계수표 7장이 위조 가계수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D’ 인테리어 공사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들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결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스포츠신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월 1부 이자를 지급하되 수표대금은 피고인들이 자금 곤란을 해소할 수 있는 2011. 12. 말경 지급하기로 정한 다음 이자를 지급하고 가계수표를 양수한 뒤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계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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