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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0 2017고단28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3:1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 해양 경찰서 D 파출소 앞 부두에서 위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소라 불법 채취 혐의로 단속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운영의 F 갑판에서 발견된 소라 40마리를 증거품으로 임의 제출 받아 흰색 자루에 담아 가지고 있던 위 D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 소라 줘 이 새끼야!, 이 개새끼 콱!” 이라고 큰소리 치고, 순경 G으로부터 위 흰색 자루를 강제로 빼앗아 그곳 부두가 해상에 던져 버리고, 계속하여 경위 E에게 “ 니가 뭔 데 일을 못하게 해!, 죽기 전에 빨리 배에 데려 다 줘! ”라고 큰소리 치고, 경위 E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치고, 손으로 경위 E의 오른쪽 목 부분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혐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의 적법성 1) 선박 검문 검색의 적법성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경위 E 등 해경이 불법 소라 채취 여부를 의심하여 H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인 선원 3 인이 자망작업 중인 배 위에 올라 검문 검색을 한 행위는 적법 하다고 판단된다.

① E은 자망을 통해 소라를 불법으로 잡는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②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정박 중인 F 위에서 선원들이 밤 10 시경 자망작업을 하고 있었다.

③ 검문 검색 결과 F의 갑판 위에 소라 20개가 흩어져 있었고, 다른 소라 20개가 자루 안에 들어 있었다.

2) 임의 동행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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