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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29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3. 20:17경 청주시 흥덕구 B, 종업원인 피해자 C이 근무 중인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잔액부족으로 계산되지 않은 치킨을 먹으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편의점 계산대 위에 자신의 지갑을 던지면서 “니가 알아서 결제해라”라고 큰소리 치고, 피해자가 “손님의 지갑을 만질 수 없으니 직접 카드를 꺼내 달라”라고 말하자 “빼서 계산해, 계산해보라니까 , 웃어 , 이게 웃겨 ”라고 큰소리 치고, 수회 지갑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치킨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계산했다”라고 말하고, 위 F에게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끌고,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위력과 폭행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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